최종편집:2024-05-20 08:52:54

안동시, 이용업·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법령정보·주요현안 및 신규사업 정보 공유 소통의 장
각협회 주관 23~25일 3일간 영업자 1,000여 명 함께

박채현 기자 / 1846호입력 : 2024년 04월 28일

안동시는 지난 23일 안동시청 낙동홀에서 경북북부 8개 시·군 이용업 기존영업주 350명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4~25일 양일간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700명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경북지회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영업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영혁신 외식업 컨설팅,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과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주요 법령 개정사항 등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정보를 제공해 안동시의 식품·공중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영업주들의 노력을 통해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한 식품·공중 위생문화를 조성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정기 집합교육이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단체와 협력해 안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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