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9:17:28

권광택 도의원, '제정 10년 된 조례개정' 안전관리 강력 주문

‘경북 저수지·댐 안전관리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 1852호입력 : 2024년 05월 07일
↑↑ 권광택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권광택 도의원(안동2·국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경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도지사에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委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북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委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 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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