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07:21:07

최경환 선대위, 조지연 후보측에 '공선법위반' 고발 조치

한동훈 ‘복당 발언’교묘히 왜곡 편집 후 게시물 퍼 날라
시민들 착각 유도하고 상대 후보 비방성 글까지 게시

황보문옥 기자 / 1815호입력 : 2024년 03월 11일
↑↑ 최경환 후보

경북선관위가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조지연 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지연 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유경준, 이채익 의원 2명이 시스템 공천 결과에 반발, 이의 신청과 무소속 출마하려는데 대한’언론 질의를 받고,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 힘 시스템 공천에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연 후보 측은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퍼날랐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는 이에 대해 “당선되지 못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조치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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