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22:02:42

정부, 그간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입법예고’
김봉기 기자 / 1726호입력 : 2023년 10월 23일
그간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던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

그간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해 그 효용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퇴임은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하거나, 노령은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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