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에 관한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21.)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개편안을 확정,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 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 결산기준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 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다양화-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아울러 부채규모·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지정기준 차등화-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 된 지정기준을 사용,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뤄져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 될 예정이다.
▲다년도 재무지표 반영-기존에는 단년도 결산 실적만을 활용했으나,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 집중 관리한다.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 돼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며,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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