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23:34:18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인·허가 관련 규제혁신 논의

김봉기 기자 / 1727호입력 : 2023년 10월 25일
그간 각종 제도상 문제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4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 1월~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비 40%가량 감소(34.7→21.3만호)한 가운데, 작년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6000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 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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