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7:23:13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영토 확장 위한 글로벌 창업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 개념 정의
지원근거 마련, 스타트업→글로벌 기업으로

남연주 기자 / 1803호입력 : 2024년 02월 21일
정부가 국민이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해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대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칼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치매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10.5%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