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0:33:18

농어公, ‘선 임대-후 매도사업’ 2차 신청자 모집

자격기준 완화, 더 많은 대상자 돕는다
황보문옥 기자 / 1837호입력 : 2024년 04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청 자격을 완화해 15일~오는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 임대-후 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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