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가구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인증 스티커는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앞면 중앙에 부착해 배출요일(금, 토 배출금지), 시간(오후 6시 이후~자정까지)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로 이사오는 시민들이 인증스티커 제도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석구석 살피는 현장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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