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1 01:48:30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권익위, 태양광 허가 관청에 재조사 등 조치 권고
김봉기 기자 / 1727호입력 : 2023년 10월 24일
한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산림 훼손, 농지 전용 등 불법 개발행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태양광 사업 중, 농지 부분에 대한 오류가 적발됐다.

이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절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A郡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B씨는 A郡 지역 일대에서 C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이를 A郡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A郡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B씨는 이를 다시 A郡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이에 감사부서 담당자는 “C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인 C씨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郡이 고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올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같은 법 제57조에서 ‘농지를 소유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A씨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郡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A씨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며, “향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칼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치매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10.5%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