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23:37:32

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 ‘부정청약 218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 제한·형사 처벌 엄정 대처

김봉기 기자 / 1729호입력 : 2023년 10월 30일
틈만 보이면 널뛰기 형국을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가운데, 부정 청약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1월~6월)에 실시됐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위장전입-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②불법공급-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③위장미혼-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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