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1 02:03:23

일회용품 규제 ‘說往說來’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해소 국민 자발적 참여 ‘가닥’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 참여 기반 지원 정책으로 전환
플라스틱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제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 매장에 혜택 부여 등 지원

김봉기 기자 / 1735호입력 : 2023년 11월 07일
오는 23일로 계도기간 시효가 만료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①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③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규제의 주된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은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이 포함 돼 업계 일선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올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그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지속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 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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