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21:34:57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부실시공 방지·안전사고 예방 품질 제고
행안부,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봉기 기자 / 1763호입력 : 2023년 12월 18일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시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에, 30억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 할 계획이다.

②’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③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이에,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④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⑤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앞으로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⑥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시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에, 30억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 할 계획이다.

②’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③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이에,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④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⑤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앞으로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⑥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칼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치매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10.5%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