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2:09:1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표시 안 하면 ‘과태료’

권익위, 건축주 부설 주차장 관리책임 강화 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위법 건축물’표시

김봉기 기자 / 1774호입력 : 2024년 01월 08일
앞으로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기 동기란 독립등기가 아닌 기존의 주 등기에 덧붙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실례로 건축주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 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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