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9:54:49

‘사드 절차 위법’소송낸 성주·김천 주민들

2심서도 패소
김명수 기자 / 1779호입력 : 2024년 01월 15일
↑↑ 성주 주한미군 THAAD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뉴스1>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관련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7년 2월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시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부지교환계약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를 근거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6년의 소송 끝에 '각하'판결을 내렸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변론종결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11월 2일 사업부지 '공여승인요청의 무효확인 청구'를 소송 취지로 추가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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