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05:11:35

대구환경청, 4년만 불법 보관·소각 업체 행정처분

2월 5일부터 영업정지 10개월
김명수 기자 / 1780호입력 : 2024년 01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이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령에 있는 A업체에 대해 오는 2월 5일부터 10개월간 영업정지 하도록 서면 통지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 다수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처분 행위 적발에 따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돼 효력 정지상태였다.

한편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업체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달 5일 기각 결정됐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와 배출자 계약 변경 소요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수일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해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지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업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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