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7:19:22

고용부, 산재카르텔 의심·각종 부정 사례 확인

제도 혁신 통해 공정과 상식 맞는 운영 추진
남연주 기자 / 1802호입력 : 2024년 02월 20일
그간 산재 보험과 관련, 각종 부정 요소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런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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