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3:49:36

성주, 42만㎡ 쓰레기 매립장 업주

부도내고 도주
김명수 기자 / 1806호입력 : 2024년 02월 25일
↑↑ 성주군 쓰레기 매립장 모습.<성주군 제공>

성주 산단내 42만 7700㎡(약 13만 평)규모 쓰레기 매립장 업주가, 침출수를 빼내고 안정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달아났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매립장 허가를 받은 업주 A씨가 쓰레기 매립 4년 만인 지난 2017년 매립장 전체 면적 97%에 쓰레기를 매립했다.

한편 매립이 종료되면 업주는 복토 하고 30년간 침출수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하나, A씨 회사는 부도가 났다.

한편 지정폐기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인허가 당시 매립장의 30년간 사후 이행 보증금 36억 원을 사전에 예치시키도록 하고, 보험으로 사후관리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가 개정되면서 A씨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부담해야 할 사후 이행보증금이 40여억 원 더 늘어나자 대구환경청은 A씨 사업장에 추가 납부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결국 A씨 사업장은 부도가 났고 방치된 매립장에서 지속적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민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보험사에 36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작년 말까지 폐기물 침출수와 악취 방지를 위한 1차 시설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앞으로 30년 간 침출수를 빼내고 안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47억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성주군은 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자금은 도비와 군비로 자금을 부담 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2021년 관련 고시가 개정돼 해당 매립장에 40여억 원의 사후 이행보증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A씨가 납부하지 않아 매립장 폐쇄 명령, 법인 재산 압류, 침출수 처리 개선 명령 미이행으로 A씨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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