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9:04:26

국토부, 상반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수정

평일 경부선,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영동선 폐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김봉기 기자 / 1812호입력 : 2024년 03월 06일
대중 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일부가 수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 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 나들목~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26.9km)까지다.

한편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됐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 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 해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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