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4:33:47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주민

포항남구 선관위, 경찰에 고발
김경태 기자 / 1823호입력 : 2024년 03월 21일
포항남구 선관위가 지난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경 "특정 예비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한편 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가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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