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5:59:02

대구지검 포항, 촉발지진 피해 수사 착수

오는 11월 공소시효 만료
김경태 기자 / 1825호입력 : 2024년 03월 25일
↑↑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규모 지진으로 빌라 외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된 모습.<뉴스1>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포항 지진과 관련, 검찰이 피해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 시추 과정에서 일어난 촉발 지진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오는 11월 만료된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부터 포항 지진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수사 촉탁을 의뢰받았다.

포항 지진은 정부가 포항 북구 흥해읍 일대에 건설하던 지열발전소의 지하 시추공을 뚫던 중 발생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2019년 3월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포항 시민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포항지검 관계자는 "지진과 연관된 산업자원부와 넥스지오 컨소시엄 등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지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수사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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