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5:59:06

응급 환자, 한 번에 신속·정확하게 병원 이송 된다

신속 이송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중증응급환자 경우, 구급 지도의사 의료지도 의무 실시

김봉기 기자 / 1847호입력 : 2024년 04월 29일
이제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이나 전원의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활실에서 병원 설정을 지원 하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발생 시 현장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 할 방침이다.

이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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