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0:42:31

경산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책자 발간

출생·개명·사망 등 다양·복잡 후속 절차 한 눈에
황보문옥 기자 / 1849호입력 : 2024년 05월 02일
↑↑ 경산시가 발간한 '출생·개명·사망·기타 신고 후 조치사항' 안내책자.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지난 달 30일 '출생·개명·사망·기타 신고 후 조치사항'이라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에 대한 민원안내 책자 4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안내책자에는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의 복지혜택 △개명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등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그 외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참고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또 시는 안내책자를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창구에 비치해 정보 부재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정보가 한 권에 담긴 안내책자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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