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20:20:47

전국 문신사들, 대구로 집결 했다

눈썹 문신 '유사 의료' 기소에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무죄 촉구

남연주 기자 / 1852호입력 : 2024년 05월 09일
↑↑ 전국 문신사 250여 명이 대구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13~14일 열리는 문신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전국의 문신사들이 9일 대구에서 '문신 합법화' 등을 외치며 대한문신사중앙회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 문신을 의료라고 생각하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해 주길 요구했다.

이어 중앙회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문신을 의료라 정했나"며 "문신이 일상화되고 문화가 됐는데 왜 정부는 위험하다고 말만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나"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모두 무죄"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문신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권예은씨는 "먼 길 와준 회원에 감사하다"며 "이 마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무죄를 얻어내 저희의 권리와 자유를 꼭 찾아내겠다"고 했다.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권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9월까지 문신 시술에 필요한 기기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 원의 요금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쟁점은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지다.

그간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석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하급심에서는 최근 들어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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