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1:01:22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통과

"어디에 살든 균등한 삶의 지방시대 구현해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634호입력 : 2023년 05월 30일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하는 것은, 지역민이 보다 잘 살기 위함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한지가 벌써 부터다.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다.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다.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자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다.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자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은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수가 2020년 기준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이번에 뭉뚱그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가진, 법률이 지난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였다. 2022년 9월 입법예고했다. 11월 국무회의 의결로,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 관계자간의 소통 부재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다.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5일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이철우 경북 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금년 5월 다시 한 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됐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됐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돼,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졌다.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돼, 향후 파격적 세제 지원,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법의 중요성은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가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위의 두 가지 점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가 있도록 도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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