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8 21:20:22

경북도, 취약계층 사회보장 수준 확대보다도

'부양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해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790호입력 : 2024년 01월 30일
우리사회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이밖엔 ‘수급자도 못된’, 이들이다. 이들은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게다. 수급자들은 모두가 남들 앞에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현실서 이들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회서 소외계층인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보편복지보단 선별복지란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는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헌법의 정신이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공인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의뢰한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 Ⅱ’에 따르면, 국민 81.6%가 복지재원 확충방안 중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했다. 이중 과반수인 53.5%가 ‘매우 그렇다’(28.1 ‘약간 그렇다’)고 했다.

경북도가 민·관 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든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64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전년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북도는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000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올해 경북도는 441억 원으로 자활근로 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으로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보급한다.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활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경북도에서는 사회적 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최선은 선별복지서 보편복지로 가야한다.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든 적든 따신 복지로 갈 때에만, 헌법이 현실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완전 폐지를 말한다. ‘지방정부인 경북도’부터 실천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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