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3:14:17

김관용 경북지사, 지방분권형 개헌론에 공감한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3일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다. 권력 보유 형태는 중앙 집권적이다. 중앙 정부가 광역지방 정부를, 광역지방 정부가 기초 지방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중앙 집권적인 행·재정 제도가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자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지방분권을 비율로 말한다면, ‘80:20’의 수준에 머문다고 추정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 당면한 과제는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의 폐지이다. 종래의 단체 위임 사무는 자치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 기관 위임 사무서 일부는 자치 사무로, 일부는 지방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정 수임 사무로 전환해야한다. 나머지는 중앙 정부의 사무로 환원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밖에 중앙 정부의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정비, 교육 자치제도 개선 및 자치 경찰제도 도입 등도 중요한 분권과제이다. 지방분권의 또 하나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중앙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보조금은 중앙 정부의 위임 사무 체제를 유지·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열악한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재와 같은 개별 보조금이 아닌, 포괄 보조금으로 변경해야한다. 모든 보조금을 교부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비율을 현재의 ‘80:20’에서 ‘60:40’으로 바꾸는 정도의 재정분권도 추진되어야한다. 현재 지방자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묶어서 말한다면, 경북도 김관용 지사가 주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론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가진 ‘지방자치실천포럼’에서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헌법적 결단을 주장했다. 일부 중앙정치권에서 말하는 개헌론에서 지방이 배제된다면, 안 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개헌론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이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방에도 희망이 있었다. 성장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집중화가 당연시 되었다. 수도권은 비만에 걸렸다. 수도권이 비만함에 따라 동맥경화증에 걸렸다는 진단으로 여긴다. 지방자치가 청년기를 넘어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증가한다.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의 심화로 지방소멸의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제는 균형발전에 대한 정무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에 과감하게 줄 건 주고,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게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끌어 올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지사가 현재 지방자치의 절룩이는 현장을 짚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이다. 현재의 지방자치에서 알맹이가 빠지고, 허울만의 지방자치이라는 강한 어조이다. 김 지사의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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