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 부모 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 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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