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8 21:20:18

‘범죄신고 112, 민원신고 182, 허위신고는 NO’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30일
최근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로 국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112라는 번호를 떠올린다. 국민들은 112에 신고를 하면 최단시간 내에 도착할 것이라 기대를 하지만 거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 골든타임 내 도착이 가장 중요한 강력범죄 신고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원신고와 허위신고이다. ‘옆집 개가 자꾸 짖어요’ 등 범죄와 관련성이 적은 민원신고와 ‘살려주세요!’라고 신고를 해서 출동했지만 알고 보니 장난·허위신고인 경우는 정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골칫덩이이다. 이러한 신고들 때문에 진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경찰이 골든타임 내 오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찰의 빠른 112신고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범죄신고 112, 민원신고 182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112로만 신고하고 있다. 정말 범죄와 관련 있는 신고만 112로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장난·허위신고는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전에 나의 장난·허위전화 한통으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근절해야할 것이다. 빠른 112신고 대응은 경찰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경찰과 전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임을 알고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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