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3:14:39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서두르세요!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3일
우리나라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에 맞는 소방시설 보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주택은 화재발생위험이 높은데 비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택화재는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인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었다.하지만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해야한다.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화재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험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재 진화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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