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1:55:24

아동이 곧 구미시의 미래다

구미시, 아동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에 매진구미시, 아동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에 매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2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의하면 2017년말 구미시 평균연령은 37.1세로 전국 시?군 중 세 번째로 낮고, 전체인구 42만1,799명 중 아동?청소년 인구가 12만7,956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이다.
시는 평소 아동 권리에 관심을 기울여 아동학대·폭력·방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5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내세운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아동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 Child Friendly City)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이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수렴,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아동 관련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전담부서
     및 팀 구성

지난 2015년 7월에 아동권리 전담부서인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을 신설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2017년 1월에 T/F팀을 구성, 인증절차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 기틀 마련

2016년 5월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정목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반을 다졌다.
2017년 4월에는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조항, 아동권리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조항 등을 신설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시정참여
     체계 마련

구미시는 2017년 구미시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미진한 아동 참여영역을 넓히기 위해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 201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만10세부터 만18세 이하까지 성별, 연령별, 학교별, 직능별 등을 고려, 다양한 계층으로 선발했다. 제1기는 49명, 제2기는 50명으로 구성됐다.
제1기 참여위원들은 워크숍, 주요시책 현장탐방, 분과별 정책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아동관련 시설 5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할 사항 19건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시민 100인 토론회, 아동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최종보고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 각종 행사에 참여, 아동권리 캠페인을 통해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제2기는 참여위원은 5월 2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위크숍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구미, 우리가 만드는 구미’를 주제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19건의 정책제안을 건의했다. 이후 선진지 견학, 주요시책 현장탐방, 정기회의, 아동권리 캠페인, 정책제안원탁회의 등에 참여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아동권리 증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구미시는 2016년 11월 1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어린이날 구미시의회, 구미경찰서,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을 다짐했다.
12월에는 대표적인 아동권리옹호 NGO단체인 구미 YMCA,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교육·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한국 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 구미인덕초등학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와 아동친화놀이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 아동옹호NGO, 아동관련 단체,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민?관?학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지난 6월 19일 구미인덕초등학교 학생, 민?관 T/F팀 43명이 아동친화놀이터 모범사례로 꼽히는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견학했다.

▶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아동
     권리교육 및 홍보 실시

구미시는 아동권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와 리플릿을 만들어 관공서, 관내 초등학교,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에 배부했다. 그리고 시청,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공무원 및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등 여러 아동권리 전문가 분들을 초빙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17년 12월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강사 11명을 자체 양성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와 협의하여 5주간의 기본교육과 3주간의 심화교육을 실시한 후 선발했다.
선발된 강사는 2018년부터 4월부터 읍면동, 초등학생,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송정동 등 4개동 마을보듬이 위원 56명, 선산초등학교 등 10개교 학생 572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461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 위촉

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침해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아동 입장을 독립된 입장에서 옹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지난 5월 2일 평소 아동을 대변해 아동권리 증진과 옹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 정인숙 소장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입장을 독립적인 위치에서 대변,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개선하고, 관련된 제도, 정책, 사업 등에 대해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해 지역사회
     목소리 듣다

시는 지역 내 아동의 실태와 권리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2016년 12월부터 3개월간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관내 만18세 미만의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 및 권리옹호자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설문지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 3월 3일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구미경찰서 및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아동사업추진 관련 부서장,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및 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구미시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간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3월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 구미시 아동참여위원, 구미경찰서 및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아동·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민간기업,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 최종보고회도 가졌다.

▶ 구미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아동
     친화도시 향해 나아간다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거버넌스 보고서를 제출한 구미시는 올해 2월 1차 심의 결과를 받아 보완 중에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놀이터 조성, 아동친화시범학교 등 특수시책과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아동권리 증진 활동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구미로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보고회

▲ 아동참여위원회 - 위크숍

▲ 아동참여위원회 - 주요시책 현장탐방

▲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 아동권리 교육 (공무원 대상)

▲ 아동친화놀이터 조성 업무협약

▲ 아동친화놀이터 우수사례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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