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3:53:32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주의 당부

국내 유입 가능성 낮아 위기 경보수준은 관심 단계 유지
검역감염병 지정 등 대응 수준 강화 국내유입 사전 대비
콩고 방문시 야생동물 접촉 피해야

조덕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5일

에볼라는 심한 고열과 발진, 심한 출혈 증상이 나타난다. 치사율은 50~90%에 이른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1976년에 이 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인 자이르 북부의 에볼라 강에서 유래했다.
에볼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정액, 체액, 혹은 소변과 호흡계 분비물을 통해서도 전염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4~16일의 잠복기를 거쳐 급작스럽고도 격심하게 발병하며, 며칠 내에 다발적으로 혈관 내 혈액응고를 일으킨다. 에볼라출혈열의 경우 응혈은 간, 뇌 및 그 밖의 장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환자는 눈·코·입·항문 등의 모든 통로와 주사바늘 자국 등의 출구를 통해 피부 및 내부 기관들에서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이 일어나고, 8~27일 이내에 출혈과 쇼크 또는 신부전으로 사망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영장류에서도 발생한다. 심한 고열과 발진, 심한 출혈 증상이 나타난다. 치사율은 50∼90%에 이른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67년에 발견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1987년에 새로운 과(科)로 지정된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에 속하는 바이러스는 이 두 종뿐이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에볼라 바이러스의 모습은 가지를 치고 있거나 얽혀 있는 긴 섬유처럼 보인다. 비리온(바이러스 입자)은 단일 사슬의 비감염성 RNA 한 분자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생산함으로써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증식해나간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에볼라와 같은 바이러스성 출혈열은 대개 절지동물과 설치류에 의해 옮겨진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공급원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에볼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정액, 체액, 혹은 소변과 호흡계 분비물을 통해서도 전염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출혈열에서 회복된 환자의 기관에서도 발견되었다. 비위생적 환경과 적절한 의약품의 부족은 에볼라의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4∼16일의 잠복기를 거쳐 급작스럽고도 격심하게 발병한다. 감염된 사람은 고열과 심한 두통, 근육통 및 식욕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며칠 내에 에볼라 바이러스는 다발적으로 혈관내 혈액응고를 일으킨다.
이 상태는 응혈과 출혈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에볼라출혈열의 경우 응혈은 간, 지라, 뇌 및 그밖의 장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모세혈관들이 주변의 조직으로 출혈을 일으킨다. 그와 함께 오심, 구토, 피와 점액이 섞인 설사, 결막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반구진성(斑丘疹性) 발진(피부에 변색 구진이 나타나는 증상)이 몸통에 나타나며, 곧 사지와 머리로 급속하게 퍼져나간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눈·코·입·항문 등의 모든 통로와 피부에 난 주사바늘 자국 등의 출구를 통해, 그리고 소화관과 피부 및 내부 기관들에서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이 일어난다. 환자는 대개 8∼17일 이내에 출혈과 쇼크 또는 신부전으로 사망한다.
현재까지 에볼라출혈열의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치료라고 해야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혈액과 혈장을 보충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격리치료와, 감염된 혈액과 조직의 격리실습처리, 재사용 장비의 적절한 살균을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해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했다.
콩고에서는 지난해 5월 11일 에볼라바이러스 발생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북 키부(North Kivu)주 및 이투리(Ituri)주에서 2,4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668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 및 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 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 및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반장:긴급상황센터장)을 만들어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DUR, ITS)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해 국내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하며, 확진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안동시보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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