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화평법 등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논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9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달 22일 황교안 당대표가 발표한 '민부론(民富論)'의 첫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 의견수렴을 위해 제1차 입법세미나를 지난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부터 당 경쟁력강화분과위에서 지속 논의된 공정거래법 입법안을 검토하고, 민부론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법안 발의 등 입법화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광림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와 김종석 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준선(성균관대 명예교수)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 분과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법 등 민부론 후속 4법 입법화 의견 수렴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경쟁력강화분과위는 민부론 후속 조치로 △기초소재산업 육성 및 벤처생태계 살리기 방안과 관련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대기업이 유망한 부품 소재 중소기업에 적극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투자 한도를 기존 5% 소유제한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해 각각 20%, 40% 미만으로 완화해 대기업이 소재부품 기업 인수시 계열사 편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금 회수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금융업에서 제외해 투자 자금조달을 용이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화평법'의 경우 현재 신규화학물질 등록심사 기준인 100㎏이상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1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대해 기존 등급이 상향될 경우 산업계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정비 제도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은 실증특례기간이 만료됐을 때 특례조항 입법화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된 현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기간을 자동 2회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혁파와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 지속 개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와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 실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교수는 "우리나라 화학소재 기업의 영세성, 경쟁국에 비해 낮은 R&D 투자, 주력 업종의 장비, 소재의 일본의존도 과다 등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이 유망한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비계열사 투자 한도를 풀고, 공동 출자와 투자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보협력, 공동 R&D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민부론'의 실천전략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국민경제, 민생경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정태옥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각종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민부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후속 입법과 세미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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