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6:26:49

김상훈 의원, 대구 부동산 2천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얻었다

건당 평균 11여억원 남기고 10억 초과 차익도 821건, 경북은 1천797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0일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 5백여 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2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천536건이나 거래됐고 이를 통해 2조 7천791억원, 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9천177억원)에서 2016년 752건(8천47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양도차익 또한 1조 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10억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해 3년간 821건에 1조 5천988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30억 초과 거래 또한 3년간 88건(4천797억원)으로 무려 54억 5천114만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이뤘다. 

한편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1천797건의 5억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1조 6천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9억 3천851만원을 남겼으며 양도차익 10억 초과는 396건(7천455억원), 30억 초과는 29건(1천977억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와 주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임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며 “장기미집행 개발지의 보유 등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혹여 투기적 요소에 의한 수익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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