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5:56:06

고속버스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최근 3년간 16억 혜택

김상훈 의원, 승객은 통행료가 포함된 평소 요금 지불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1일

명절기간 ‘고속버스’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승객은 통행료가 포함된 평소 요금을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금년 추석까지 고속버스사가 면제받은 통행료 금액이 총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들은 명절기간 요금변동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면제받은 통행료 전액이 고속버스사에만 귀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버스 이용금액에는 2.0%~2.3%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1인당 493원(일반)에서 1천57원(프리미엄)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가 되는 명절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프리미엄 버스는 오히려 요금이 더 오르기도 한다. 즉, 고속버스 회사가 통행료를 면제 받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계속 통행료를 부과해 온 것이다.

이렇게 고속버스 회사가 가져간 통행료 면제금액은 3년간 16억2천93만원에 달한다. ▲2017년 추석 6억9천93만원 ▲2018년 설 1억9천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천333만원, ▲2019년 설 3억1천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천763만원이다. 평균적으로 명절마다 약 3억 원의 부가 이익이 고속버스 회사에 귀속되고 있는 셈이다.

고속버스사가 면제된 통행료 전액을 독식해도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기란 어려운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고속버스에 부가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벤트성 제도 만들기에 급급해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칼럼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국외자(局外者)란 일어난 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