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종 선정돼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사례 발굴과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48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44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경주시의 세출절감분야 우수사례인 ‘생활쓰레기 통합소각처리 및 매립장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은 서면 매립장에서 매립하던 생활쓰레기를 천군소각장에 통합소각처리하고 있다.
시는 천군소각장에서 발생한 폐토사 및 소각재를 서면매립장으로 반입함으로써 폐토사 및 소각재 처리비용 130억 8000만원을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서면매립장의 사용기한을 4년 앞당겨 종료함으로써 서면매립장 운영비용 6억 8000만원을 절감한다는 내용으로 독창성과 예산절감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창의성을 가지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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