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네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사전투표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오전 6시~오후 6시) 이틀간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들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가끔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간혹 사전투표에 대해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언제나 자신있게 “걱정마세요”였다. 그 자신감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전투표 장비는 외부통신으로부터 침입과 해킹을 막기 위한 사전투표 전용통신망을 사용하며, 오직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가지고 있는 보안USB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사전투표통신망에 접속해 작동시킬 수 있다. 모든 투표함은 투표개시 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참관인의 입회하에 확인하며, 투표마감 후에는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도 함께한다. 투표함 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면 ‘openvoid’라는 글씨가 표출되는 특수 재질이어서 투표함 봉인상태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과정도 투명하다. 1일차, 2일차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관내사전투표함은 경찰과 참관인의 동반하에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된 관내사전투표함은 보안장비와 CCTV가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적치해, 개표소로 이송하는 순간까지 투표함 보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또는 본 투표일에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을까. 사전투표소에서는 전국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며, 이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이 실시간 관리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표일 역시 ‘사전투표자’가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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