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36:30

마스크 품귀현상과 범죄의 상관관계?

강 진 주 경사
상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안진우 기자 / 894호입력 : 2020년 04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는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또는 마트 개장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무섭게 채 얼마도 지나지 않아 뜨는 품절 표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 마스크가 지금은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지금 대한민국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고 있다.
안타깝게도 온 국민들이 힘든 이 시기에도 이런 마스크 품귀현상을 겨냥한 각종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린다.
예를 들자면, 첫번째는 중고 사이트를 통한 마스크 대량구매 사기이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요즘인데,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혹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임에도 사랑하는 가족, 연인, 주변 사람들을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은 뒤 갖은 이유를 대면서 택배발송을 미루다 결국 잠적해 버린다. 마스크가 급하게 필요해 구매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과 배신감이 아닐 수 없다.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필자 또한 이와 비슷한 사기 사건을 담당하게 될 때면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물품사기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 아니 애초에 범죄자 특정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 예방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마스크 뿐만 아니라 물품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땐 미리 사이버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또는 ‘더 치트’ 사이트를 활용한 범죄 계좌조회를 해보고, 먼거리가 아니라면 되도록 현장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 범죄는 마스크 사재기 등을 통한 매점매석 행위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하는 악덕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위와 같은 부정판매 행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예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및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신고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범죄자 본인 스스로가 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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