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3:01:11

위험천만한 속도제한장치 해제, 이제는 그만!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안진우 기자 / 900호입력 : 2020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은 차의 크기와 무게가 일반 차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여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충격과 피해는 상당히 크다.
정부는 과속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3. 8. 15부터 의무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km,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를 최고속도로 하는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 화물차 등은 빠른 수송을 위해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화물차의 3대 사고원인이 과속, 과적, 과로로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할 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속도 제한장치 해제를 금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의 3년(2016∼2018)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야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9.34명이다. 지난 3년간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여 적발된 건수는 2,689건으로 같은 기간 과속을 하다가 단속된 30,023건의 9%에 불과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짐을 싣고 있는 무게로 인하여 제동거리가 멀어지고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이므로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속도제한장치 해제를 한 차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속도제한장치 해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개선하여 속도제한 장치 부착 차량이 과속단속에 걸린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추가 단속하게 하고, 자체 단속인력을 대폭 증강하여 수시 단속하고, 운전자 교육을 통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화물차 등의 운전자는 빠른 운송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족 사랑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준법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근절 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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