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5:58:46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4900가구 모집

신혼부부 아니어도
만 6세 이하 자녀 있다면 가능

황보문옥 기자 / 903호입력 : 2020년 04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천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특히,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원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2인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외벌이일 경우 세전 437만9천809원, 맞벌이일 경우 525만5천771원 이하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8천800만원(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2억4천만원이다. 광역시는 1억6천만원, 기타지역은 1억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다.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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