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운전을 하다 보면 편도 1차선 도로나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행을 하지 못한 경우와 이로 인한 시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 운전자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나머지 차량을 편한 곳에 주·정차하는데 이는 차량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주·정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운전자로서는 특히 이곳만큼은 절대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할 장소가 있다.
소화전 앞, 횡단보도 위,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 곳은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등의 원인으로 엄격히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소화전 앞은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소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19. 4. 30)하여 소화전 등 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설 주변에는 ‘적색 노면표시’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 기준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착오 없길 바란다. 누구든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보내면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소화전 앞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을 파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배려하는 양심주차의 실천이 필요한 때다.
자치단체에서도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시민들이 주·정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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