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8 05:20:56

가스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 '제재'

손해배상 청구·부정당업체
상시 모니터링·청렴 조건 개정
입찰 담합 사전 차단 나서

황보문옥 기자 / 904호입력 : 2020년 04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 참여 경중 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된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적발하고, 이번에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13억8천7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17개 업체는 가스공사가 지난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스공사는 손배 소송과 부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특히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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