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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
| 안동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 원 등 55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확진자가 운영한 점포의 경우 300만 원을, 매출총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의 경우는 100만 원을, 그 외 모든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동 지역은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읍·면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현장 접수의 혼잡 방지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단체,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안동시지부에서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통한 피해점포 경영 재개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는 시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조속히 시행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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