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8 06:20:24

강민구 대구시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지위' 조례발의


황보문옥 기자 / 908호입력 : 2020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강민구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사진)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청소년지도자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이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가 향상되어 청소년의 복지가 더욱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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