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6:17:30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용조례'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908호입력 : 2020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사진)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안'이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년 집행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2018년 결산기준으로 약 2천570억원, 2019년 약 3천600억원 정도고, 잉여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만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해 장래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계정설치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와 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존속 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특히 앞으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조례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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