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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수확 <안동시 제공> |
| 안동시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 HEMP(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29일 안동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구 계획(안)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30일간 사업공고에 들어갔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서를 오는 5월 중 중기부에 제출하면 특구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공청회는 안동시가 대마 재배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대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며,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전력투구한 지 1년여 만의 성과다. 자칫 마약류관리법상의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대마의 산업화가 시의 노력과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만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시는 재배방식의 스마트화, 기업유인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추후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각 분야 전문가 패널토론과 일반 참가자의 의견제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특구 지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최 시기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창인 만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참가자들도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모집할 방침이다.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경북도청 누리집(www.gb.go.kr)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안)을 열람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이메일(care3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마의 유용한 물질인 CBD(Cannabidiol/칸나비디올)의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면 기업 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기업은 뷰티, 헬시, 메디컬 분야 산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배부터 바이오 산업화까지 전·후방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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