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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
|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예천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안동시로 관련사항이 이관됐으며,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다. 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A씨의 앱이 꺼져있어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안동경찰서 코로나19전담팀과 합동으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의도적·계속적 격리 거부자,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시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2~3회 전화 모니터링과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안동경찰서와 협조해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이탈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시 집중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한 안심밴드 도입 등을 적극 활용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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