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4:40:20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 선택이 아닌 필수!


오재영 기자 / 909호입력 : 2020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앞 차량이 갑자기 서행을 하거나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운전미숙이나 음주운전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전자가 네비와 DMB를 보거나 담배를 피우는 동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방주시 위반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만약 전방주시 위반으로 운전 중, 무단횡단이나 갓길을 걷고 있는 노인 등을 발견시는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전방주시 위반 중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는 30∼100m를 무방비 질주하므로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전방주시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인 것이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으면 무단횡단이나 끼어들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방 주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뿐 아니라 후방, 사이드 밀러도 꼼꼼히 확인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실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전방주시 태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전자의 사고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운전불이행 61.3% 중앙선침범 6.5%, 신호위반 6.3%, 교차로통행방법위반 5.4%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2.7%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라도 운전자는 시동을 켜는 순간 안전띠를 착용하고 전방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서행하자. 그것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다. 운전 중에는 사소한 잡담과 같은 딴청보다는 전방 주시에 신경 쓰길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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