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장애학생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6세∼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지원급여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도내 1,400여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등교개학 전까지 월 27만원(본인부담금 면제)의 특별급여를 확대 지원해 장애학생의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급여 신청은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는 활동지원수급자 발생 시, 자가격리 해제까지 24시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특별급여 확대 지원으로 장애학생을 돌보는 부모의 부담경감과 돌봄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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