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2:56:33

고령,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접수


김명수 기자 / 922호입력 : 2020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타격을 입은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보하고자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사업은 2월 23일∼4월 30일 까지 고령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최대 월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으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월 1일∼30일(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2.23∼3.31. 3월분 소급 신청가능)로,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7,000만원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전 계약확인 가능한 자로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4월 30일 까지 5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또는 25%이상 소득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2.23∼3.31. 3월분 소급 신청가능), 지원제외자는 고소득자(연 7,000만원 이상),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18일∼29일 까지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일자리 특별지원사업(2차)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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